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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by 월렛미 2025.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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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도대체 얼마일까요? "내 자식 결혼시키는데 보태주는 돈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몰래 주면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이 세금 고지서라는 불청객을 맞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2024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우리 같은 부모님들의 숨통이 트일만한 아주 반가운 소식이 생겼거든요. 오늘은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세금 걱정 없이 당당하게 목돈을 줄 수 있는 결혼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현명한 활용법에 대해 40대 주부의 시선으로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결혼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4년, 확 달라진 결혼 증여 공제

이게 정말 중요한 뉴스예요. 예전에는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줄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뿐이었어요. 사실 요즘 물가 생각하면 결혼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편법을 쓰거나 속앓이를 하셨는데요.

 

정부에서도 저출산과 결혼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라는 제도를 신설한 것이죠.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제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추가로 1억 원을 더해서, 총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부모 한 사람당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1억 5천만 원, 엄마가 1억 5천만 원을 주면 우리 아이는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모두 능력만 되신다면, 신혼부부는 최대 6억 원이라는 큰돈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결혼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안전한 증여를 위한 3단계 실천 로드맵

법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냥 계좌 이체만 덜컥 하면 안 되겠죠. 국세청에서 인정받으려면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잘 지켜야 해요. 제가 정리한 3단계를 꼭 기억해주세요.

 

1단계 : 날짜 계산기 두드리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시기입니다. 이 제도는 평생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전후 2년, 총 4년이라는 기간 안에 증여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혼인신고를 했다면, 2년 전 오늘부터 2년 후 오늘까지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만 1억 원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구청에 신고하는 혼인신고일 기준이라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해요.

결혼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2단계 : 과거 증여 내역 털어보기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거 아시죠. 혹시 지난 10년 안에 아이에게 유학 자금이나 차량 구입비 등으로 5천만 원을 이미 증여하고 신고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기본 공제 5천만 원 한도는 이미 다 쓴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번 결혼 공제인 1억 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지난 10년 동안 신고한 내역이 하나도 없다면, 이번에 1억 5천만 원을 꽉 채워서 줄 수 있는 거죠.

 

3단계 : 홈택스 신고로 마침표 찍기 "어차피 세금 안 나오는데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세금이 0원이라도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해요. 신고를 해야만 "이 돈은 부모님이 합법적으로 결혼 자금으로 주신 돈입니다"라는 꼬리표가 붙거든요.

 

나중에 아이가 그 돈으로 아파트를 샀을 때,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물어보면 이 신고 내역서 한 장이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귀찮더라도 홈택스나 세무서에 가서 꼭 신고를 마무리해주세요.

결혼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두 가지 관점 : 전세 자금 활용 vs 차용증 작성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증여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돈을 빌려주는 척 차용증을 쓰는 게 나을지 말이죠. 이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관점 1 : 깨끗한 증여가 가장 안전한 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한도가 대폭 늘어난 만큼, 가능하면 증여 신고를 하는 쪽을 추천해요. 예전에는 한도가 5천만 원이라 너무 적어서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는 형식을 많이 취했거든요. 하지만 국세청도 바보가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의 돈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진짜로 매달 이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없거나, 원금을 갚은 흔적이 없다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어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이제는 1억 5천만 원까지(부모 합산 3억) 한도가 넉넉해졌으니, 마음 편하게 신고하고 당당하게 지원해 주는 게 아이를 위해서도 훨씬 안전합니다.

 

관점 2 : 주택 구입 자금으로서의 가치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도 중요한데요. 결혼식 비용이나 혼수 비용은 사회 통념상 부모님이 지원해 줘도 증여세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요. 따라서 이번에 증여받는 1억 5천만 원은 소모성 비용보다는 전세 보증금이나 내 집 마련의 종잣돈으로 쓰는 게 가장 현명해요.

 

아이 부부가 맞벌이해서 모은 돈에 양가 부모님의 지원금 6억 원까지 합쳐진다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꽤 괜찮은 아파트를 대출 없이, 혹은 대출을 최소화해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진정한 출발선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죠.

결혼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주의사항 : 반환 특례 규정 확인하기

혹시라도 결혼이 깨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다행히 법에는 반환 특례라는 게 있어요.

 

증여를 받고 나서 정당한 사유로 혼인신고를 못 하게 되었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부모님께 돈을 다시 돌려드리면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해서 증여세를 물지 않아요. 이런 안전장치까지 마련되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혼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글을 마무리하며

자, 오늘 내용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셨나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1. 2024년부터 결혼 자녀에게는 1인당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다.
  2. 부모님이 각각 주시면 총 3억 원까지 가능하다.
  3. 반드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주고 신고까지 마쳐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다는 게 참 대견하면서도 짠한 일이잖아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아이의 삶에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세금 문제까지 깔끔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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