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재산이 있으면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집이나 예금의 총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월 소득처럼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녀 명의가 아닌 본인·배우자 명의의 집, 예금, 자동차 등이 있다면 미리 어떤 항목이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재산 상한선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재산 2억 원 이하”처럼 단일 재산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반영될 수 있으므로, 본인 명의 재산만 보고 판단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 이유
거주 중인 집은 재산으로 반영되지만,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거주지역에 따른 생활 기반을 고려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보유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값, 다른 금융재산, 대출 등 부채, 매달 받는 연금과 근로소득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특히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등 행정상 산정자료가 활용될 수 있어, 인터넷 시세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금·적금·보험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통장 잔액,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등 금융재산도 반영 대상입니다. 다만 금융재산 전체를 그대로 월 소득으로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일정 공제 후 남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 직전에 가족에게 돈을 옮기거나 현금으로 인출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산 처분이나 증여 내역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재산을 정리하기보다 실제 보유 상태를 기준으로 상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동차와 부채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자동차는 차종, 차량가액, 사용 목적 등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라도 차량가액이 높으면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고, 생업용·장애인용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처럼 인정 가능한 부채가 있다면 재산 산정 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에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대출계약서나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 한 채면 탈락”보다 모의계산이 먼저입니다
기초연금은 재산만이 아니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근로·사업소득, 임대소득까지 함께 반영됩니다.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재산이 적어도 매달 소득이 높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 확인한 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생일이 가까워졌다면 미리 재산·부채 서류를 챙겨두세요.
기초연금 재산 기준은 “얼마를 갖고 있느냐”보다 “그 재산이 월 소득으로 얼마나 환산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스스로 탈락이라고 판단해 신청을 놓치기보다, 실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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