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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한 예금, 알고 보면 효자

자녀 증여세 신고방법

by 월렛미 202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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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뉴스 보셨나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우리 아이들 미래는 어떻게 준비해줘야 할지 막막하다는 기사였어요.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우리 아이 앞으로 주식 계좌 하나 만들어주셨나요?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나 용돈, 그냥 두기 아까워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넣어두거나 아이 명의로 예금만 해두신 건 아니신가요? 아니면 요즘 유행이라니까 일단 증권 계좌는 텄는데, 그 돈을 그냥 넣어두기만 하고 국세청에 신고는 안 하셨나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그 돈으로 집을 구하거나 결혼 자금을 쓸 때, 국세청에서 이 돈 어디서 났니 하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때 가서 부랴부랴 소명하려면 정말 골치 아파져요. 심지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요.

 

오늘은 엄마들이 가장 어려워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숙제, 자녀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 제가 직접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녀 증여세 신고방법


자녀 증여세, 왜 지금 신고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닌데 무슨 증여세 신고냐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세금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에요.

 

나라에서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돈을 줄 수 있게 해줬어요.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고요. 이 한도 내에서 신고만 제때 해두면, 나중에 그 돈이 불어나서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그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하지만 신고를 안 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불어난 금액 전체를 원금으로 봐서 증여세를 때릴 수도 있어요. 정말 억울하겠죠. 그래서 저는 아이 계좌에 돈을 넣으면 무조건 신고부터 해요. 이건 우리 아이의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꼬리표 달기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녀 증여세 신고방법

준비물 챙기기

신고를 하려면 홈택스에 접속해야 하는데, 그전에 미리 챙겨야 할 서류가 있어요. 스캔하거나 핸드폰으로 깨끗하게 찍어서 파일로 준비해주세요.

  1. 가족관계증명서 (아이 기준 상세)
  2. 기본증명서 (아이 기준 상세)
  3. 이체 확인증 또는 통장 사본 (돈 보낸 내역)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아이 명의 공인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가 있으면 훨씬 편해요. 부모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대리인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아이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수증자(받는 사람) 신고를 하는 게 절차가 조금 더 간단하더라고요.

자녀 증여세 신고방법


1단계 : 홈택스 로그인 및 메뉴 찾기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걸 추천해요.

로그인을 하셨다면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찾으세요. 마우스를 올리면 여러 메뉴가 뜨는데 그중 [재산세] 카테고리에 있는 [증여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화면이 바뀌면 여러 버튼이 보일 텐데요. 우리는 보통 현금을 이체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반증여신고] 탭에서 [현금증여 간편신고] 혹은 [정기신고]를 선택하시면 돼요. 기한 내에 신고하는 거라면 정기신고를 누르시면 됩니다.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니 날짜 꼭 체크하세요.

자녀 증여세 신고방법

2단계 :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입력하기

이제 정보를 입력할 차례예요. 여기서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증여자 : 재산을 주는 사람 (부모 또는 조부모) 수증자 : 재산을 받는 사람 (자녀)

아이 아이디로 로그인했다면 수증자 정보에는 아이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자동으로 뜰 거예요. 주소랑 전화번호 정도만 확인해주시면 돼요.

 

중요한 건 증여자 정보예요. 아빠가 줬다면 아빠 주민번호, 엄마가 줬다면 엄마 주민번호를 넣고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관계 설정에서 수증자와의 관계를 [자] (자녀라는 뜻이에요)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할머니가 주신 돈이라면 [자]가 아니라 [손]을 선택해야겠죠.

자녀 증여세 신고방법

3단계 : 증여 재산 입력하고 세액 계산하기

가장 핵심적인 단계예요. [증여재산명세]를 입력해야 하는데, 현금으로 계좌 이체를 했다면 [증여재산의 종류]를 현금으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평가가액] 칸에 아이 통장에 넣어준 금액을 정확하게 적으세요.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넣었다면 20,000,000을 입력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증여재산 공제] 항목입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직계존비속] 칸에 2천만 원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입력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면서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나올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예요.

 

만약 이전에 신고한 내역이 있어서 10년 합산 2천만 원이 넘는다면,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10퍼센트의 세금이 계산될 거예요. 처음 신고하시거나 10년이 지났다면 세금은 0원입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르고 최종적으로 [제출하기]를 클릭하세요.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 [부속서류 제출] 메뉴로 가셔서 아까 준비해둔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 확인증을 업로드해야 신고가 완전히 끝납니다.

자녀 증여세 신고방법

 


두 가지 관점 : 현금 증여 vs 주식 증여

여기서 잠깐, 엄마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갈게요. 그냥 현금을 이체하고 신고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내 주식을 아이 계좌로 옮기고 신고하는 게 나을까요.

 

관점 1 : 현금 증여 후 투자 (깔끔하고 명확함)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선호해요. 현금을 이체하고 그 금액만큼 신고를 딱 끝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돈으로 아이 계좌에서 우량주를 사주는 거예요.

 

장점은 신고 금액이 통장에 찍힌 숫자로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 이후에 주식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이미 신고는 끝났으니 그 수익은 온전히 아이의 것이 되고 세금 걱정이 없어요.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죠.

관점 2 : 주식 대체 입고 (저점 매수의 기회)

어떤 분들은 부모 계좌에 있는 주식을 아이 계좌로 옮기는 방식을 쓰기도 해요. 이걸 주식 대체 입고라고 하는데요.

 

이 방법의 장점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유용하다는 거예요.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계산하거든요. 주가가 바닥일 때 증여하면 더 많은 주식 수를 2천만 원 한도 내에 꽉 채워서 줄 수 있어요. 나중에 장이 좋아지면 자산 가치가 훨씬 크게 불어나겠죠. 하지만 계산이 조금 복잡하고 4개월 평균가를 따져야 해서 신경 쓸 게 좀 더 많아요.

자녀 증여세 신고방법

 


주의사항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신고까지 잘 마쳤는데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아이 통장에 있는 돈을 다시 빼서 쓸 때예요.

급한 생활비가 필요해서, 혹은 아이 학원비 낸다고 아이 증여 통장에서 돈을 출금해서 부모가 쓰면 안 돼요. 국세청에서는 이걸 증여받은 돈을 다시 반환한 것으로 보거나, 애초에 차명 계좌로 의심할 수 있어요.

 

아이 계좌에 들어간 돈은 이제 완전히 아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셔야 해요. 그 돈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드리지 않고 스노우볼처럼 불려나가는 용도니까요.

 

그리고 배당금이 들어오거나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났을 때, 그 돈으로 또 다른 주식을 사주는 건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이미 원금에 대해 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그 원금이 불어나서 생긴 수익은 신고할 필요가 없고 자유롭게 운용해도 됩니다.

자녀 증여세 신고방법


마무리하며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시나요. 복잡해 보이지만 딱 한 번만 해보면 정말 별거 아니에요.

오늘 내용을 요약해볼게요.

  1. 미성년 자녀는 10년마다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2. 홈택스에서 아이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신고가 더 간편하다.
  3. 현금 이체 후 신고하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주는 것이 깔끔하다.
  4. 신고가 끝난 아이 통장의 돈은 절대 다시 빼서 쓰지 않는다.

지금 당장은 2천만 원이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10살에 2천만 원, 20살에 5천만 원. 이렇게 계획적으로 증여하고 신고해둔다면, 30살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정말 든든한 시드머니를 갖게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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