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월세의 몇 %”처럼 한 가지 숫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 가구원 수, 실제 월세와 보증금, 소득인정액을 모두 반영해 결정됩니다. 같은 1인 가구라도 서울인지 지방인지에 따라 최대 지원금이 다릅니다.
가장 먼저 알아둘 점은 아래 금액이 ‘무조건 받는 금액’이 아니라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선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더 낮으면 실제 내는 주거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인 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6년 1인 가구의 월 최대 기준임대료는 서울 36만 9천 원입니다.
경기·인천은 30만 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는 24만 7천 원, 그 외 지역은 21만 2천 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월세 32만 원을 내는 1인 가구라면, 소득 기준을 충족할 때 최대 32만 원 범위에서 지원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월세가 45만 원이어도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인 36만 9천 원을 넘는 부분까지 전액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2인~4인 가구 지원금액
2인 가구는 서울 41만 4천 원, 경기·인천 33만 5천 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27만 5천 원, 그 외 지역 23만 8천 원이 기준입니다.
3인 가구는 서울 49만 2천 원, 경기·인천 40만 1천 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32만 7천 원, 그 외 지역 28만 3천 원입니다.
4인 가구는 서울 57만 1천 원, 경기·인천 46만 3천 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38만 1천 원, 그 외 지역 32만 9천 원까지 지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임대료는 올라가지만, 실제 지급액은 계약서상 월세와 보증금, 소득인정액을 함께 반영해 정해집니다.


5인 이상 가구 지원금액
5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서울 59만 1천 원, 경기·인천 47만 9천 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39만 4천 원, 그 외 지역 34만 원입니다.
6~7인 가구는 서울 69만 9천 원, 경기·인천 56만 8천 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6만 3천 원, 그 외 지역 40만 2천 원입니다.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별도 산정되므로, 대가족이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증금도 월세처럼 계산됩니다
주거급여에서는 월세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도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한 뒤 실제 월차임과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이라면, 보증금은 월 약 3만 3천 원으로 환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임차료는 월세 10만 원에 보증금 환산액을 더한 약 13만 3천 원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전세에 살고 있어도 보증금을 환산해 임차급여가 산정될 수 있으니, 월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지원금이 줄어드나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라면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지만 주거급여 기준 이하라면, 초과한 소득의 30%를 자기부담금으로 계산해 지원금에서 차감합니다.
즉, 주거급여 기준에 들어온다고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기준임대료에 가까운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가가구는 월세 대신 수선 지원
내 집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월세 지원 대신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노후도 조사 결과에 따라 도배·장판 같은 경보수는 최대 590만 원, 창호·단열·난방 등을 포함한 중보수는 최대 1,095만 원, 지붕·욕실·주방 개량 같은 대보수는 최대 1,601만 원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이는 매월 통장에 입금되는 급여가 아니라 실제 주택 개보수 공사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정리
2026년 주거급여는 서울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6만 9천 원, 서울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57만 1천 원까지 지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제 수령액은 월세·보증금·지역·가구원 수·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예상 금액이 궁금하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소득·재산 정보를 준비해 주거급여 모의계산을 해 보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