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라면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확인1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월세 지원부터 집수리·추가 복지까지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면 월세만 지원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혜택은 거주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월세나 전세에 살면 임차급여로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고, 내 집에 살고 있다면 낡은 집을 고치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복지 혜택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원은 각각의 소득·가구 조건이 있으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월세·전세 거주자는 임차급여 지원타인의 집에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수급자는 매달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는 월세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안에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의 2026년 기준임.. 2026. 10. 6. 이전 1 다음